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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tmgmatm 님의 블로그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505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본문

판례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505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흠스흠스 2025. 2. 23. 09:30

< 제출대상문서 >

1.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소송에서 자기를 위한 증거 또는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끌어 쓴 인용문서라면 상대방에게도 이용시키는 것이 형평에 합당하므로 그 대상으로 했다. 판례는 동영상 파일의 경우에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2. 인도문서와 열람문서

신청자가 소지자에 대하여 인도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이 있는 경우로써 이 때소지자는 제3자라도 관계없고, 청구권은 물권적인 것이든 채권적인 것이든, 계약에 기한 것이든 법률상의 것이든 상관없다.

3. 이익문서와 법률문서

(1) 원칙

이익문서(유언서, 영수증)는 증거대는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여기의 이익문서는 직접 증거대는 자를 위하여 작성한 문서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증거대는 자를 위하여 작성된 것도 포함된다.

법률관계문서(계약서)는 증거대는 자와 소지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여기에는 당해 문서만이 아니라, 그 법률관계에 관련된 사항의 기재가 있으면 되고, 그 법률관계의 생성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도 포함된다.

(2) 예외

다만, 이익문서와 법률관계문서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이 적혀 있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문서, 문서소지자나 근친자에 관하여 형사소추, 치욕이 될 증언거부사유가 적혀 있는 문서, 직무상 비밀이 적혀 있고,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의 경우에는 소지자가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일반문서로의 확대

제344조 제2항에서는 1항에서 열거한 인용문서, 인도열람문서, 이익문서, 법률관계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문서라도 원칙적으로 소지하는 문서를 모두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문서제출의무를 일반적 의무로 확장하였다.

그러나 증언거부사유 상당의 문서, 문서소지자나 근친자에 대하여 형사소추, 치욕이 될 증언거부사유가 적혀 있는 문서와 직업상 비밀 등 증언거부사유와 같은 것이 적혀 있고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는 제외된다. 자기전용문서, 오로지 문서소지인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는 순수한 개인보호를 위해 제외된다. 또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도 제외된다.

< 제출 >

1.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경우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판례는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본을 원본으로 대용하는데 이의가 없는 경우 사본에 의한 증거신청을 허용한다.

2.사본 자체를 원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 자체를 원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판례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을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고 한다.

판시사항
[1] 서증에 있어서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명력의 판단 순서
[2] 판결이유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의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경우
[3]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만 매매목적물로 표시된 지번이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일자에 존재하지 않은 지번으로 밝혀진 경우, 그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4]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5]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 매수 제의한 경우, 타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매매 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그 대상을 1필지의 토지 일부에서 전부로 확장하거나 청구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가 취득시효 완성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소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거증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작성자의 의사가 요증사실의 증거로서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관한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 문서의 증거력은 그 문서가 요증사실의 증명에 기여하는 효과를 말한다. 문서의 증거능력 이후에 검토하는 증거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우선 형식적 증거력의 유무를 조사하여 형식적 증거력이 있다고 할 때에 다음으로 실질적 증거력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러나 실질적 증거력이 부정되면 형식적 증거력을 조사함이 없이 배척하여도 된다.

[2]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문서의 진정성립을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서증의 진정성립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거나 서증의 진정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때 또는 서증이 당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여질 때에는 문서가 어떠한 이유로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설시하여야 한다.

[3]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매매계약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 매매목적물로 표시된 토지의 지번이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일자에 존재하지 않은 지번으로 밝혀졌다면, 처분문서상의 일시·장소의 기재는 보고문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그 매매일자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거나 당사자가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을 잘못 표시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야 한다.

[4]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라고 함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지상권·전세권·임차권등과 같은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하여 점유함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니라도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5]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 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는 위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6] 매매 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그 대상을 1필지 토지의 일부에서 전부로 확장하는 것은 청구의 양적 확장으로서 소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하고,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구하면서 그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을 처음에는 매매로 하였다가 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것도 단순한 공격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별개의 청구를 추가시킨 것이므로 역시 소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28조 / [2]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 , 제328조 / [3] 민법 제105조 , 제186조 , 제563조 / [4] 민법 제197조 제1항 / [5]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 [6] 민사소송법 제235조

민법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사소송법 제235조 [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잃은 때 또는 법정대리인이 죽거나 대리권을 잃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소송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28조 [격리신문과 그 예외] 증인은 따로따로 신문하여야 한다.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법정안에 있을 때에는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문할 증인을 법정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93조 [송달통지]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알려야 한다.